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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칙적으로는 '자발적 퇴사(자진퇴사)'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.
하지만 일부 예외적인 상황, 즉 '특례 조건'을 충족하면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.
자진퇴사 실업급여 특례 조건 (2025년 기준)
다음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, 자진퇴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- 임금 체불
- 회사가 지속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- 근로조건 변경
- 입사 당시 약속했던 임금, 근무시간 등이 회사 임의로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 - 부당한 인사조치
- 부당한 전보, 전출, 전근 등으로 인해 계속 근무가 어려운 경우 - 직장 내 괴롭힘
- 지속적인 따돌림, 폭언, 괴롭힘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근무가 어려운 경우 - 질병 또는 부상
- 업무와 무관한 질병, 부상으로 계속 근로가 곤란한 경우 (의사 진단서 필요) - 육아 및 가족 돌봄
- 8세 이하 자녀 육아, 가족 간병으로 인해 퇴사가 필요한 경우 - 배우자 근무지 변경
- 배우자 전근, 전출, 이주 등으로 함께 거주해야 하는 경우
※ 특례 인정 여부는 고용센터 심사를 통해 최종 결정됩니다.
자진퇴사 실업급여 신청 방법
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.
- 퇴직 후 14일 이내 고용보험 가입자격 상실신고 완료 확인
- 워크넷 구직등록
- 워크넷(www.work.go.kr)에서 구직등록 - 고용센터 방문 및 수급자격 인정 신청
- 필요 서류 제출
- 퇴사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(진단서, 임금체불확인서 등) - 구직활동 계획 수립 및 인정 심사
자진퇴사 실업급여 신청 시 준비해야 할 서류
- 퇴직확인서
- 임금체불 확인서 (임금체불 사유일 경우)
- 진단서 (질병, 부상 사유일 경우)
-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서 및 조사 결과 (필요시)
- 배우자 이직 증빙서류 (배우자 전근 사유일 경우)
※ 사유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추가될 수 있으니, 고용센터에 사전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.
주의사항
- 단순한 개인 사정(이직, 개인 목표 달성 등)으로 인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.
- 고용센터는 제출된 서류를 꼼꼼히 심사하므로,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준비가 필수입니다.
- 심사 결과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.
2025년에도 자진퇴사 특례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다만, 조건을 충족했더라도 반드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준비하고, 고용센터 심사를 통과해야만 수급이 가능하니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.
특히 임금체불, 질병, 육아 등 사유는 빠르게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불이익 없이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