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병원비 부담이 너무 크셨다면 꼭 확인해야 할 제도입니다.
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는 일정 금액 초과 시 초과액을 환급해 주는 제도로,
고액 진료를 받으신 분이라면 환급 대상일 수 있습니다.
지원 기준 및 대상자
- 건강보험 가입자 중 연간 병원비(본인부담금)가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
- 소득 하위 구간에 따라 상한액은 연 120만 ~ 600만 원 수준
- 직장인, 지역가입자, 피부양자 모두 해당
신청하기
환급 절차 및 시기
- 1년 치 병원비 정산 → 초과금 산정 → 환급대상자 개별통보
- 본인 계좌 입력 후 2~3주 내 환급
- 환급 시기: 매년 7월 이후부터 순차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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